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DB DC IRP 퇴직연금 정리

finance

by 자연부자 2023. 11. 3. 23:41

본문

728x90
반응형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선택하라고 하여 DC형으로 선택했습니다. DC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서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여 퇴직 시 급여로 수령하는 방식이라고 하더군요. 아마 회사에서 선택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저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퇴직연금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DB, DC, IRP는 각각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아래 정리해 보았습니다.

 

반응형

 

퇴직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주로 세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DB(Defined Benefit), DC(Defined Contribution), 그리고 IRP(Individual Retirement Plan). 이 세 가지 퇴직연금 유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DB(Defined Benefit - 확정급여형):
    • 운영 방식: DB 퇴직연금은 고용주(사업주)가 종업원(직원)에게 일정한 급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종업원은 퇴직 시에 급여를 받게 됩니다.
    • 고용주의 역할: 고용주는 DB 제도를 통해 종업원의 퇴직급여를 관리하고 보장합니다.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급여를 퇴직 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합니다.
    • 보장된 혜택: DB 제도는 종업원에게 퇴직 시 얼마를 받을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종업원은 급여 수령액에 대해 확실한 가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장점 중 하나입니다.
    • 위험 부담: DB 제도에서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것은 고용주에게 위험 부담을 지게 됩니다. 만약 투자 수익이 예상보다 낮거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면, 고용주는 추가 자금을 충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DC(Defined Contribution - 확정기여형):
    • 운영 방식: DC 퇴직연금은 종업원이 일정한 금액을 계정에 납입하고, 그 금액을 투자하여 퇴직 시에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주의 역할: 고용주는 DC 제도에서 종업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종업원은 이 계정을 통해 퇴직 시 자금을 축적합니다.
    • 보장된 혜택: DC 제도에서는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종업원의 퇴직급여는 납입한 금액과 투자 수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 위험 부담: 종업원이 퇴직급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종업원은 투자 결정을 신중하게 내려야 합니다.
  3. IRP(Individual Retirement Plan - 개인형퇴직연금):
    • 운영 방식: IRP는 종업원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퇴직 연금 계획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주는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 보장된 혜택: IRP에서는 종업원이 자신의 퇴직 금액을 관리하며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로운 제도입니다. 종업원은 개별 계획을 통해 퇴직 시 받을 금액을 설정하고 투자 결과에 따라 결정합니다.
    • 위험 부담: IRP에서는 종업원이 자신의 퇴직급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지식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구분 DB(Defined Benefit -
확정급여형)
DC(Defined Contribution -
확정기여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lan -
개인형퇴직연금)
운영 방식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정액 급여를 보장 종업원이 일정 금액을 계정에 납입하고 투자 종업원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퇴직 연금 계획 설정 및 관리
고용주의 역할 퇴직급여 관리 및 보장 정기적인 납입 직접 관여하지 않음
보장된 혜택 퇴직 시 일정한 급여 보장 납입한 금액과 투자 수익에 의존 종업원이 설정한 계획 및 투자 결과에 따라 결정
급여 예측 가능성 높음 어려움 종업원이 스스로 설정 및 관리
투자 위험 낮음 (고용주가 부담) 종업원이 부담 종업원이 부담
퇴직급여 변동성 낮음 높음 종업원이 설정 및 투자에 따라 다름
퇴직 시 자유도 낮음 (고정된 급여) 높음 (투자 선택 권한) 매우 높음 (계획 설정 및 투자 선택)
추가 자금 필요 여부 종업원 부담 가능성 낮음 종업원 부담 가능성 높음 종업원 부담 가능성 높음

 

*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근로자도 노후대비를 위해 추가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특히 IRP의 경우 투자 수익 이외에도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IRP는 근로자 개인이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로 납부할 수 있으며, 900만 원을 한도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공유)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5500만 원 초과 소득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위 내용을 공부하고 DC형을 선택하여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IRP 계좌도 만들어서 역시 직접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손실의 책임을 제가 져야 하지만, DB형의 수익률이 너무 적어서 물가상승률과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종류의 퇴직연금을 고를지는 개인의 성향과 상황에 맞추어 신중하게 고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신에게 알맞은 퇴직연금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하고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