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선택하라고 하여 DC형으로 선택했습니다. DC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서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여 퇴직 시 급여로 수령하는 방식이라고 하더군요. 아마 회사에서 선택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저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퇴직연금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DB, DC, IRP는 각각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아래 정리해 보았습니다.
퇴직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주로 세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DB(Defined Benefit), DC(Defined Contribution), 그리고 IRP(Individual Retirement Plan). 이 세 가지 퇴직연금 유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분 | DB(Defined Benefit - 확정급여형) |
DC(Defined Contribution - 확정기여형) |
IRP(Individual Retirement Plan - 개인형퇴직연금) |
운영 방식 |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정액 급여를 보장 | 종업원이 일정 금액을 계정에 납입하고 투자 | 종업원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퇴직 연금 계획 설정 및 관리 |
고용주의 역할 | 퇴직급여 관리 및 보장 | 정기적인 납입 | 직접 관여하지 않음 |
보장된 혜택 | 퇴직 시 일정한 급여 보장 | 납입한 금액과 투자 수익에 의존 | 종업원이 설정한 계획 및 투자 결과에 따라 결정 |
급여 예측 가능성 | 높음 | 어려움 | 종업원이 스스로 설정 및 관리 |
투자 위험 | 낮음 (고용주가 부담) | 종업원이 부담 | 종업원이 부담 |
퇴직급여 변동성 | 낮음 | 높음 | 종업원이 설정 및 투자에 따라 다름 |
퇴직 시 자유도 | 낮음 (고정된 급여) | 높음 (투자 선택 권한) | 매우 높음 (계획 설정 및 투자 선택) |
추가 자금 필요 여부 | 종업원 부담 가능성 낮음 | 종업원 부담 가능성 높음 | 종업원 부담 가능성 높음 |
*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근로자도 노후대비를 위해 추가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특히 IRP의 경우 투자 수익 이외에도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IRP는 근로자 개인이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로 납부할 수 있으며, 900만 원을 한도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공유)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5500만 원 초과 소득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위 내용을 공부하고 DC형을 선택하여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IRP 계좌도 만들어서 역시 직접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손실의 책임을 제가 져야 하지만, DB형의 수익률이 너무 적어서 물가상승률과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종류의 퇴직연금을 고를지는 개인의 성향과 상황에 맞추어 신중하게 고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신에게 알맞은 퇴직연금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하고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독서]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너나위 지음) (0) | 2023.11.04 |
---|---|
역화의 하락 원인과 엔화 투자의 장단점 (2) | 2023.11.04 |
2023년 11월 예금 금리 높은 은행 TOP 5 (1) | 2023.11.04 |
신한카드 딥 드림 플래티넘 플러스 카드 혜택 소개 (0) | 2023.11.03 |
[독서] 위기의 역사(오건영 지음) (1) | 2023.11.02 |